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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작성일
-
2016-01-18 14:24:03
- 담당자 :
-
진영읍 송혜경
- 조회수 :
- 712
- 전화번호 :
-
055-330-8579
< 2016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
1. 신청일자 : 2016.01.27 - 02.02
2. 신청대상 : 2015.12.28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 기존주택 :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보호), 한부모가정으로 책정된 대상자
*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월평균소득 50%이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이상 이상인 경우(1990.12.28이전 출생자)
- 신혼부부: 혼인5년 이내 신혼부부(16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호라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
*1순위 : 혼인 3년 이내(2012.12.29 - 2015.12.28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2순위 : 혼인 5년 이내(2010.12.29 ~ 2015.12.28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3순위 : 혼인 5년 이내(2010.12.29. ~2015.12.28 사이에 혼인신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16년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기타순위 : 혼인 5년 이내(2010.12.29 ~2015.12.28 사이에 혼인신고)인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또는 ‘16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LH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 할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류 : 신분증, 청약저축가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 혼인증명서 등
구비서류 2015.12.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3. 신청서류 : 신분증, 청약저축가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본(주소이력포함) 등
구비서류는 2015.12.28이후 발급분에 한함.
붙 임 1.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공고문 1부
2.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안내문 1부
3.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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