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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 공고

작성일
2016-02-02 14:38:35
담당자 :
진영읍 진영읍
조회수 :
646
전화번호 :
055-330-8564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정기검사 재최고 건설기계 내역」과 같음
              (대구06나8532 외 206대)
2.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재최고
3. 공고기간 : 2016. 2. 3. ~ 2016. 2. 16.(14일간)
4. 검사기간 : 2016. 2. 3. ~ 2016. 2. 26.(24일간)
5. 기타사항
 가. 최고기한 내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053-­749-­10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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