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1월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 등에 거주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의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파악 등 생활편의를 위하여 [상세주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접수대상 :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전입세대 (주민등록 상 주소지)
o 접수처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붙임 1.상세주소 접수 및 부여절차 1부.
2.상세주소 부여신청서 및 안내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