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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금지 안내

작성일
2016-02-20 15:41:41
담당자 :
삼안동 차성현
조회수 :
817
전화번호 :
055-330-8506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금지 협조 

2015년 7월 29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에 따라『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2016년 7월 31일까지 집중계도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집중계도기간 : 2016. 2. 1. ∼ 2016. 7. 31. 

 ■ 홍보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시에만 주차가능 
☞ 위반사항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10만원 부과 

2)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 : 과태료 200만원 부과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 (‘15.7.29 과태료 일부개정, 신설) 
☞ 위반사항 
-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주차구역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과태료 : 50만원 부과 
- 계도기간 내 : 1차 위반시-계도, 2차 위반시-과태료 부과 
※ 상습‧악성 위반자의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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