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시(도)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O 신청인: 학생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함)
O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 온라인 신청 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O 신청서: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2.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3.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O 집중신청기간: 2016. 3. 2.(수) ~ 3. 25.(금)
O 처리기한: 4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까지)
O 유의사항: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미지원)
O 조사내용: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O 교육비 종류 및 지원액: 1.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2. 급식비(학기 중 평일 중식비)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교재비 포함)
4.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유해차단 서비스 지원 여부는 시(도)교육청별 상이
O 지원기간: 선정된 경우, 해당 학년도 시작일부터 학년도 말('17.2월)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