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2차) 안내

작성일
2016-03-17 15:27:39
담당자 :
한림면 하용출
조회수 :
900
전화번호 :
055-330-8683
  • 예방시설 공고문(2차).hwp(44.0 KB)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개요】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지원비율 : 총 비용의 60% (자부담 40%)  
  ○신청기한 : 2016. 4. 4.(월)까지
  ※ 첨부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