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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2차) 안내
- 작성일
-
2016-03-17 15:27:39
- 담당자 :
-
한림면 하용출
- 조회수 :
- 900
- 전화번호 :
-
055-330-8683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개요】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지원비율 : 총 비용의 60% (자부담 40%)
○신청기한 : 2016. 4. 4.(월)까지
※ 첨부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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