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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 요령 안내

작성일
2016-03-24 11:39:44
담당자 :
생림면 한건효
조회수 :
1196
전화번호 :
055-330-8725
1.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 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아동복지법 제17조제1,2호)
  - 방임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6조)
   
2. 아동학대 신고 시 유의사항
  - 아동에게 큰일이 난 것처럼 대해 불안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아동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습니다.
  -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진술오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진술이 오염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신고요령  
  - 상담 및 신고 :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322-1391, 경찰서 112 
  - 가능한 많은 정보(학대의심내용, 피해아동․학대행위 의심자․신고자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 : 응급상황 시 아동안전 우선 확보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관련 특례법 제10조 3항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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