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1.)에 따라 2017.1.1.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 (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될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제품에 표시된 금액으로 판매한 후 동일한 금액으로 환불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된 빈용기를 보관해 두었다가 2017.1.1. 이후 반환하면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증금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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