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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6-04-19 10:58:13
- 담당자 :
-
생림면 신성경
- 조회수 :
- 1166
- 전화번호 :
-
055-330-8723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조제이유식 포함) 구매비용 월 8만6천원
○ 사용방법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 분유(이유식) 구매
○ 신청자격 : 영아의 부모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 된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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