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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3차) 공고

작성일
2016-04-20 11:38:41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765
전화번호 :
055-330-8565
김해시 공고 제2016 - 1130호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3차)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의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다만, 농림축산식품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3. 사 업 비 : 936천원 

4. 지원비율 : 총 비용의 60% (자부담 40%) 

 5.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6. 지원 우선순위 
 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나.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다.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라.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마. 기타 영농규모가 작은 지역 

7. 지원신청 
 가.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나.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각 1부 

8.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16. 4. 19 ~ 4. 29
 ○ 대상자 선정 : 2016. 5. 2. ~ 5. 9. (개별통보) 
○ 시 설 설 치 : 2016. 5. 10. ~ 5. 31. 

 9. 문의처 :읍사무소 총무담당(055-330-8565) 및 시청 친환경생태과(전화:055-33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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