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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6-05-02 14:16:35
담당자 :
북부동 정동인
조회수 :
642
전화번호 :
055-330-8425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차상위계층 - 법정한부모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가구, 차상위자활가구, 장애인 연금/수당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가구

○ 공급가격 : 10kg 8,200원 / 20kg 16,200원

○ 구입상한량 :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으로,
  - 단, 5인이상 가구는 매월 40kg(20kg 2포)으로 제한, 3인가구의 경우 1개월은 20kg 2포, 다음 1개월은 20kg 1포로 신청가능
   * 가구원수 선정기준 : 각 사업 선정시 조사대상 가구원 수
  - 1인가구의 경우 매월 10kg 신청 또는 두 달에 한번 20kg 신청가능
   * 2인이상 가구는 7, 8월에 한하여 10kg 신청가능

○ 배송업체 : 사상지역자활센터(사상희망나르미/☎051-304-8684)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까지
  
○ 배송기간 : 익월 1일 ~ 10일 이내
  - 예) 5월2일 20kg 1포 신청시 6월1일 ~ 10일사이에 배달
  
○ 유의사항 : 
  -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함(용도 외 사용금지)
  - 양곡값은 매년 변동되며 위 가격은 2016년 12월까지 유효한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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