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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 소지/은닉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작성일
-
2016-05-10 10:38:18
- 담당자 :
-
진영읍 임해리
- 조회수 :
- 616
- 전화번호 :
-
055-330-8564
탄약류를 불법 소지.은닉하고 계신분은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16. 05. 09(월) ∼ 05. 31(화)
○ 대 상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군용 탄약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112/329-2013),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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