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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이의신청 안내
- 작성일
-
2016-05-16 13:39:45
- 담당자 :
-
생림면 신성경
- 조회수 :
- 1124
- 전화번호 :
-
055-330-8723
201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심사 결과(소득,재산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 접수 기간 : 2016. 5.16(월) ~ 5.31(화)
※ 결과 통보후 90일 이내 이의신청기간으로 집중 기간 이후에도 이의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신청 장소 :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재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교육비 신청마감일(’16.3.25) 이전에 주택매매,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가구원 소득·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재산 조사결과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 가능
(교육비 신청마감일(‘16.3.25) 이후 발생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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