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2.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3. 지원대상: 첨부파일 참고!!
4. 급식지원 내용
- 꿈자람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급식 지원
(1식: 4천원)
5. 신청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6. 집중신청기간: ~ 6. 28. (화요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거나, 북부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 330-8429)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