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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계도기간 종료 알림

작성일
2016-08-08 16:56:41
담당자 :
활천동 조성희
조회수 :
1158
전화번호 :
055-330-8473
‘15. 7. 29. 시행된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금년 7월 말까지 약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였으며, 각종 홍보 및 안내를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등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에,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한 입법취지에 따라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8.1부터는 주차방해행위 적발 시 계도(행정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가 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 시에만 주차가능
       〇 위반사항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〇 과태료 : 10만원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15.7.29 규정신설) 집중 홍보
       〇 위반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〇 과태료 : 50만원
       3)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  : 과태료 200만원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기준 1부.
        2.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금지 안내문 및 위반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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