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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농산물 수출분야 도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일
2016-08-16 13:06:33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648
전화번호 :
055-330-8485
1..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수출 유망업체
    - 자본금 8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 연간매출 1억원 이상의 농식품 가공업체로서 ’16년 수출실적이 있거나 ’17년 이후 
     수출추진이 가능한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규모에 따라 선정 우대 
   【지원 제외대상】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업체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 제1항 적용)
    - 2017년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수혜업체
 
2.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총사업비 40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농식품가공 수출을 위한 가공장 신축증개축, 시설장비 현대화, 
                      HACCP시설 구축, 제품 연구개발 (H/W + S/W)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사 업 량 : 신청량과 예산 범위 內 도내 20개소 정도 

※ 기타 문의사항 : 농업경영과 330-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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