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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시행 안내(홍보)

작성일
2016-08-24 09:49:29
담당자 :
진영읍 서정래
조회수 :
727
전화번호 :
055-0000-0000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개선내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개선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시행 안내(홍보) ★

*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에서는 ‘15. 1월부터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6.8.22일부터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대폭 확대 시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제도 개선내용
○ (대상) 일반형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누구나, 우대형은 사회초년생과 취준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기간) 최장 10년(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만기일시상환)
○ (금리 및 한도) 금리 연 1.5/2.5%로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

 ※ 세부사항 붙임 첨부물 확인(6개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은행)

 ☎ 문의(국토교통부) : 대표전화 1599-0001(주간), 044-201-4672(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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