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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2차) 시행
- 작성일
-
2016-08-26 14:16:24
- 담당자 :
-
내외동 김서용
- 조회수 :
- 654
- 전화번호 :
-
055-330-839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2차) 개요】
1.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2.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
3. 지원금액 : 금3,600,000원 범위 내 지원(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4.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5. 신청기한 : 2016.09.09.(금)까지
6. 협조사항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후 신청
7. 문의사항 : 055-330-2465(김해시 친환경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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