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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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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0 13:20:5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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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손기동
- 조회수 :
- 104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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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65
- 기 간 : 2016. 8. 31 ~ 9. 23 (4주간)
- 단속지역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단, 구역 밖이라도 인접 또는 연결되어 학생들이 통학(경유)시 안전 및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일제정비 범위에 포함
- 단속대상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불법광고물
- 음란‧퇴폐성 전단, 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
- 위반행위가 상습적인 광고주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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