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절차 안내
- 작성일
-
2016-09-20 17:04:34
- 담당자 :
-
삼안동 변은영
- 조회수 :
- 952
- 전화번호 :
-
055-330-8485
○ 신청시기/신고부서 : 연중(농업경영과 과수특작팀)
○ 신청 관련서류 : 붙임“신청서”참고
○ 민박사업자 신청 관련 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제2항 및「농
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3항
○ 기본 충족요건
-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 민박사
업자 신청(농어촌 및 준농어촌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 주택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포함) 1개동
-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단, 객
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 할 시설이 설치 된 경우
는 제외)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판매, 조식 등
ㆍ조식제공만(중·석식은 안됨) 가능하며, 투수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ㆍ판
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 붙임 신고서 참조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