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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임대농기계 배송 퀵 서비스 안내

작성일
2016-09-29 16:45:28
담당자 :
진영읍 남기원
조회수 :
933
전화번호 :
055-330-8589
󰏚 사업개요
   근    거 :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9조의2
   사업대상 :「농기계임대사업장」이용 농업인
   대상기종 : 자주형 농기계 및 농작업기 등(64종/270대)
   서비스내용 : 농기계 작업현장까지 출고, 배송, 교육, 회수
   운영방법 : 농업인 사전 예약 → 당일 현장 배송(1일 5대 기준)
   배 송 료 : 500원/㎞(왕복 2회)
   시행일자 : 2016. 10. 1. 
   시범운영 : 2016. 10. 1. ~ 12. 31.(기존 차량으로 우선 시행)
    - 시범운영 후 2017. 1월 운영 규정 마련하여 본격 시행
   추진방향 : “콜 하면 현장까지 퀵 배송”, “전화 한통으로 현장배송, 수리ㆍ교육까지”

󰏚 시행계획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기계 종합공제 및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한 농업인
    - 농업용 굴삭기 자격증 보유자 및 교육(2회/년) 이수자
   사전예약제 시행 
    - 예약시기 : 사용일 2 ~ 3일전
    - 신고사항 : 임대농기계 인수인계장소, 배송거리, 입․출고시간 기타 등
   기타사항
    - 임대신청, 임대기간, 임대차계약, 임대료, 임대료감면, 계약취소, 임대취소, 
      임대제한, 사용자의 책임 등은 조례에 따름

󰏚 배송절차
임대(배송)신청 및 접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전화 등
사용기간, 인도장소, 입․출고시간 결정


출고 및 배송
임대차 계약서 서명, 사용 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입고
농기계 이상 유․무 확인 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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