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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홍보
- 작성일
-
2016-10-25 11:23:5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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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김일권
- 조회수 :
- 959
- 전화번호 :
-
055-330-8462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3.0 기반의 기관 간 협업에 의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대상업종: 49종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
(접수기관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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