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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제 시행계획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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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12:53:2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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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문인성
- 조회수 :
- 561
- 전화번호 :
-
055-330-8523
1. 시행일시 : 2016.11.21 부터
2. 대 상 :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젖소는 제외)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서 제외
3. 검사신청 : 해당 가축을 거래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21일전까지 검사 신청
4. 문의 : 농축산과(T. 33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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