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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작성일
-
2016-11-16 08:26:43
- 담당자 :
-
한림면 이종섭
- 조회수 :
- 1073
- 전화번호 :
-
055-330-8694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2조(모․부의 범위) 및 동법 제6조(복지급여의 지급기준」에 의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소득․ 재산정도와 상관없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아동양육비(만12세, 2004. 1. 1.이후 출생자녀)로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관내 혜택이 필요하신 분은 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호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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