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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금농가 방역 준수사항 알림
- 작성일
-
2016-12-13 17:40:23
- 담당자 :
-
진영읍 차선영
- 조회수 :
- 711
- 전화번호 :
-
055-330-8589
최근 가금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가금 사육농가의 농장 소독 강화 및 출입차량 이동통제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6에 따른 가금농가 방역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금농가주께서는 방역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독설비 설치
○ 차량 소독시설 설치 : 면적 50㎡ 이상 축산농가
○ 대인 소독시설 설치 : 면적 1,000㎡ 이상 축산농가
○ 신발소독조 설치 : 농장 출입구,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각 축사 출입구
○ 위반시 처분내용 : 800만원 이하 과태료
2) 소독실시 및 기록 유지
○ 소독대상 : 농장, 출입자, 출입차량 등 소독 및 쥐·곤충 구제
○ 소독주기 : 농장은 주 1회 이상(현재 주 2회 이상 강화 조치), 출입자·차량은 출입시 마다 소독
○ 소독실시기록부(붙임 2)를 작성하고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
○ 위반시 처분내용 : 300만원 이하 과태료
3) 출입기록의 작성·보존
○ 기록대상 :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 출입기록부(붙임 3)를 작성하고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
○ 위반시 처분내용 : 300만원 이하 과태료
4) 방역기준 준수
○ 임상관찰 실시 및 의심축 신고, 출입자·차량에 대한 방역조치
○ 야생동물 유입차단, 가축 입식·거래·관리 시 방역조치
○ 위반시 처분내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1. 가축사육시설(가금농가) 방역 준수사항
2. 소독실시기록부 서식
3. 출입기록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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