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동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김** 외 1명
나.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 일자 : 2016. 12. 07.
라.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 발송
마. 공 고 기 간 : 2016. 12. 14. ~ 2016. 12. 31.
바. 공 고 방 법 : 면사무소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