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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노후 경유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 안내
- 작성일
-
2016-12-21 14:22:06
- 담당자 :
-
상동면 이은지
- 조회수 :
- 1152
- 전화번호 :
-
055-330-8766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 감면(50%이면서 100만원 한도)규정이 신설('17.1.1.~6.30.)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세팀 055-33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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