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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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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14:09:55
- 담당자 :
-
부원동 김유미
- 조회수 :
- 939
- 전화번호 :
-
055-330-8344
2017년도 유기농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께서는 신청기간(2월말까지)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1월〜2월말까지
2. 신청장소 : 읍면동 및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담당
3. 신청대상 : 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
4. 사업내용 :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5. 사 업 비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비 한도(1ha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 75만원)
6. 세부내용 : 붙임 지침 참조
붙임 1. 17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17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시행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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