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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 작성일
-
2017-01-03 14:19:05
- 담당자 :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조회수 :
- 1577
- 전화번호 :
-
055-330-6934
■ 2017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진단·소득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자
○ 의료비 신청기간 및 기관
- 분만일자로부터 6개월내 신청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범위내에서 지원(최대 300만원)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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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055-330-6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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