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1일 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청소년증 발급 및 이용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 만18세 이하 청소년
- 신 청 인 : 청소년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진 1매(반명함판)/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발급비용 : 무료
* 이용 방법
- 공적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이용
- 청소년우대증표 : 버스·지하철·박물관·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요금 적용
- 교통카드 : 대중교통,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명점에서 선불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