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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 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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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8 16:45:1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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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정혜정
- 조회수 :
- 763
- 전화번호 :
-
055-330-7347
⃝ 신청기간 : 2017. 1. 23 ~ 2. 24.
⃝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만 65세 미만인 자(1952.1.1~1997.12.31까지)
- 1952. 1. 1부터 ∼ 1997.12.31까지
-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함
- 가구당 농지경작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 임업 가구
⃝ 지원금액 : 1인 연간 지원액 10만원(자부담 2만원포함)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 지원방법 : 신청→ 대상자확정→ 농협 통보→ 자부담(2만원)수납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카드」발급
⃝ 신청 및 문의 : 장유2동 도시관리팀(☎330-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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