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조정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17-01-19 20:36:43
담당자 :
내외동 김정훈
조회수 :
549
전화번호 :
055-330-8393
우리 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경하여 부과하였으나,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차등화․세분화됨에 따라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2017.01.01.부터 법률로 정한 기준(기존 부과금액 대비 1.2배~10배 상향)에 따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