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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지정수령인 전달 안내
- 작성일
-
2017-01-23 17:42:56
- 담당자 :
-
삼안동 변은영
- 조회수 :
- 602
- 전화번호 :
-
055-330-8485
o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민방위 대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동의 필요)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지정수령인 동의서”(서식)를 알려드리오니
법률 시행일인 2017.6.21.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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