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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7-01-29 09:27:1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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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윤재명
- 조회수 :
- 419
- 전화번호 :
-
055-330-86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주민지원사업)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아래 사항과 붙임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30-3587)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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