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 참여자 모집
- 작성일
-
2017-02-02 09:59:17
- 담당자 :
-
진영읍 최의성
- 조회수 :
- 564
- 전화번호 :
-
055-330-8575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7년 3월 ∼ 10월 (8개월)
▢ 근무시간 : 일5시간(13:00 ~ 18:00), 주25시간, 월100시간
▢ 근무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사진촬영 및 신고서 작성
▢ 근 무 지 : 관내 대형마트, 공동주택, 의료시설, 상가 등 상습 불법주차구역
▢ 집합교육 의무 참석 : 2017. 2월 예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2. 모집기간 : 2017. 2. 2.(목) ~ 2. 10(금) 09:00 ~ 18:00
3. 모집인원 : 14명
4.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문서작성, 카메라조작, 기동성 있는 사행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 제외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⑤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⑥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발 제외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참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도우미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 자필서명 필수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신고사살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접 수 처 : 본인주소지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신청자 접수처 직접 방문 접수
6. 기타사항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