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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17-02-03 10:19:11
- 담당자 :
-
진영읍 차선영
- 조회수 :
- 598
- 전화번호 :
-
055-330-8589
2018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제출서류 안내
1) 개별시설, 액비저장조 : 자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대출신청자료, 신용조사서, 보조사업 이력서,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반드시 제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 대장(무허가 축사 지원대상 제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액비살포비(전문유통주체-법인)
가) 연간 액비생산 및 살포계획을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액비생산량, 성분분석결과, 농경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 포함)
나) 전문유통주체(또는 법인 대표) 명의의 액비저장조 2,000톤 이상(증빙서류), 연간 200ha이상 살포면적 확보(재활용신고 기준), 농식품부 주관 가축분뇨 자원화 교육 연간 2회(5시간 이상) 이수내역
다) 농수산업 법인 지원요건 증빙자료 : 총 출자금 1억이상(법인명의 동산 및 부동산), 법인등기부등본(조합원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 등)
라) 비료 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서류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 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자
※ 가축분뇨 퇴비․ 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지침서 1부.
2.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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