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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 작성일
-
2017-02-07 09:06:07
- 담당자 :
-
삼안동 변은영
- 조회수 :
- 433
- 전화번호 :
-
055-330-8485
가. 목 적 : 구제역 확산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기 간 : 2017.2.6. 18시부터 2017.2.7. 24시까지(30시간)
라. 대 상 : 우제류 축산농장, 작업장,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마. 내 용
○ 우제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 금지
○ 우제류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바. 기타사항
○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문의처 : 김해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055-33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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