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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안내
- 작성일
-
2017-02-28 17:30:0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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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김지혜
- 조회수 :
- 565
- 전화번호 :
-
055-330-8447
김해시에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효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사업
- 효도수당 : 4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원 중 70세 이상인 자로서 김해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2. 지원액 : 효도대상자 1명 당 월 3만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양자녀
4.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5.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6. 문의: 김해시청 시민복지과(☎055-330-3298),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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