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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작성일
-
2017-04-05 12:19:04
- 담당자 :
-
불암동 문수주
- 조회수 :
- 432
- 전화번호 :
-
055-330-8517
아직도 장농 속 인감을 찾고 계신가요?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1.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화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3.전국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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