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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안내

작성일
2017-05-02 15:08:05
담당자 :
칠산서부동 김영란
조회수 :
382
전화번호 :
055-330-8444
* 시행시기 : 연중(2018. 12. 31까지)
* 환급액 :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신청 : 신한은행, 신한카드(154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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