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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방범용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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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10:56:3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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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차선영
- 조회수 :
- 366
- 전화번호 :
-
055-330-8589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7월 5일까지 붙임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일자리창출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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