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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17-07-12 14:30:18
담당자 :
진영읍 차선영
조회수 :
357
전화번호 :
055-330-8589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2017. 7.31.(월)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할 곳
주소 : 우편 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소상공인지원팀)
(전화: 055-330-3416, FAX: 055-330-3419, E-Mail: mydoo@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전통시장 조례) 1부.
2.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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