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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교육기관의 육묘업 교육계획 공고문 홍보 안내

작성일
2017-08-03 13:20:13
담당자 :
진영읍 이승희
조회수 :
336
전화번호 :
055-330-8583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이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종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에서 육묘업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 신청기간 : 2017.8.1.(화) ~ 9.30.(목)    *신청 : kwonjk@snu.ac.kr
        나. 교육기간 : 2017.10.25.(수) ~ 10.26.(목)
        다. 교육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라. 교육대상 : 육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인 육묘업체 대표 또는 개인
        마. 교육내용 : 육묘업 등록 및 관리, 묘 생산 기술 및 경영관리, 현장학습 등

붙임  1. 육묘업 교육 공고문(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1부.
        2. 종자산업법 개정내용(육묘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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