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알림
- 작성일
-
2017-09-10 09:27:37
- 담당자 :
-
상동면 조은영
- 조회수 :
- 461
- 전화번호 :
-
055-330-8755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의거 학교주변의 노후․불법 간판 및 음란․퇴폐성 등의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17. 8. 29 ~ 9. 19 (3주간)
2. 단속지역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단, 구역 밖이라도 인접 또는 연결되어 학생들이 통학(경유)시 안전 및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일제정비 범위에 포함
3.단속대상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불법광고물
- 음란‧퇴폐성 전단, 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
- 위반행위가 상습적인 광고주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병행
4. 문의 : 상동면사무소(☎330-8755)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