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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경상남도『일자리창출 및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지원계획

작성일
2017-09-14 08:07:06
담당자 :
회현동 김현영
조회수 :
407
전화번호 :
055-0000-0000
  • 특별자금 안내자료.PDF(251.7 KB)
□ 융자규모 : 200억 원(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 100억 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억 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사업자등록을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중에서,
① (신규 일자리 창출)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② (청년창업 소상공인) 대표자가 만34세 이하인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
③ (추석명절 특별자금) 경남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지원기간 : ‘17. 9. 14일부터 ’17. 12. 31일까지(또는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조건 및 내용 : 붙임 참고
     □ 접수 및 문의 :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055)338-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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