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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실시 안내
- 작성일
-
2017-09-14 14:23:39
- 담당자 :
-
장유1동 윤재명
- 조회수 :
- 228
- 전화번호 :
-
055-330-8624
○ 공회전 제한 내용
- 제한대상 :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5분이상 주․정차하고 있는 자동차
- 제한시간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대기온도 27℃ 초과, 5℃미만인 경우 제외)
- 제한지역 : 첨부파일 참조
- 위 반 시 : 5분 이상 공회전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김해시 환경관리과 330-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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