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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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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12:00:4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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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정성원
- 조회수 :
- 319
- 전화번호 :
-
055-330-851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사전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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