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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일
-
2017-11-07 17:36:39
- 담당자 :
-
삼안동 엄미혜
- 조회수 :
- 294
- 전화번호 :
-
055-330-8503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1.「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생활안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입법안에 대하여는 김해시 홈페이지 (http://gimhae.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50924/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생활안정과 생활안정팀
(전화 : 055-330-2747, 팩스 : 055-722-1559, E-mail : sleeping80@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3.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생활안정과 담당자 박연주(전화:055-330-27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료급여 특별회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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