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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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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18:01:4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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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허진영
- 조회수 :
- 282
- 전화번호 :
-
055-330-7405
❍ 정리기간 : 2017. 11. 15. ~ 11. 30.
❍ 정리대상 : 현년도 및 과년도분 체납자(147,000건, 62억여원)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중 연면적 합계가 160㎡인 건물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부터 폐지, 2015년 이전 체납분 징수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납부 :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신용카드납부 : 김해시 환경관리과, 읍면동 지방세창구 방문 납부
❍ 문의처 : 시 환경관리과(☎ 33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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