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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도시양봉)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17-12-12 14:30:36
담당자 :
장유1동 윤재명
조회수 :
324
전화번호 :
055-330-862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양봉사육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서 해당 시·군에 신청하여 선정된 도시민
 ❍ 지원조건 : 벌통구입비(보조 50%, 자담 50%), 도시민 교육 및 관리(보조 100%)
 ❍ 지원내용 : 도시민 벌통구입비, 교육 및 관리비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시·군) : 지역내(타지역도 가능) 도시민을 대상으로 벌꿀 및 양봉산물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희망하는 지자체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자체를 우선하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자체 사업계획을 조정
     * 신규 사업대상자 우선 지원
     * 1개조 단위(선도농가 1명당 도시민 3명 이상∼5명 이하)로 사업 신청 가능하며, 벌통구입비는 도시민의 수에 따라 지원
 ❍ 도시민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양봉사육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여 선정된 도시민
   - 일부 자부담을 하고 현장체험 및 교육 참여가 가능한 도시민
     * 지리적 여건, 교통 등으로 인해 소재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 신청 가능
 ❍ 선도양봉농가 : 도시민(3명 이상∼5명 이하)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 관리 등이 가능한 양봉농가로서 한국양봉협회 각 시·군지부의 추천을 받은 자 

   ** 문의처 : 김해시 농축산과 33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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